광령양돈단지 악취민원 갈등 '무인 측정기'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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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악취 분석과 모니터링...바람 방향 등 기상자료도 제공
강병삼 시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악취관리로 민원 최소화"
강병삼 제주시장이 8일 애월읍 광령양돈단지에서 56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무인 악취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8일 애월읍 광령양돈단지에서 56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무인 악취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여름철마다 악취 민원으로 주민들과 양돈업자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애월읍 광령양돈단지에 무인 악취측정기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무인 측정기는 24시간 가동돼 악취 측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대당 4000만원인 이 기기는 악취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물론 바람 방향 등 기상자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환경지도과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주민 신고 이전에 악취 발생 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병삼 제주시장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악취관리와 상시 지도점검으로 냄새민원을 최소화해 지역주민과 양돈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령양돈단지는 4곳의 양돈장에 총 1만8442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주변에 펜션과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악취 민원은 127건이 접수됐다.

제주시지역 190곳의 양돈장 중 광령양돈단지를 포함해 84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돈사 경계에서 포집한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희석해야 없어지는지를 수치로 정한 ‘공기 희석배수’로 악취 오염기준을 판단한다.

악취 개선 명령에도 불구, 재측정 시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악취관리지역 외 양돈장은 공기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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