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집회 중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50대 여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제주대책위)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기자회견 뒤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데려가려 했지만 이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차량 이동로를 확보하려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경찰관 3명이 다리를 물리거나 손목과 얼굴 등을 가격 당해 치료를 받았고 집회 주최 측도 부상을 입는 등 양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제주대책위는 이날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국민을 구속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농민과 학교 급식농자로 이들에게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교도소 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면 이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여성농민과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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