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최근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시지역 음식점 등에서 6차례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A씨는 수십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설득과 목격자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주취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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