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꼼짝마...제주해경, 항공기 투입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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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척 나포-14척 퇴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입·출역 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은 지난 12일 오후 250께 차귀도 서쪽 약 109해상에서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160t·승선원 8)를 나포했다.

해경은 A호의 한국수역 입·출역시 통보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오차가 51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통보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허용 오차는 5이내다. 담보금을 납부한 A호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해경은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하던 중국어선 14척도 퇴거시켰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입·출역 미통보 등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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