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와 환경보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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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장

세계적인 관광지마다 관광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세는 입장료, 숙박세, 체류세, 도시세, 출국세(입국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돈을 거둬들이는 나라 또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글로벌시대 여행 자유화 확산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부작용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과잉 관광으로 자연이 몸살을 앓으면서 환경오염 등 폐해를 낳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하원은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000원)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수수료 금액을 논의 중이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다. 숲·공원·등산로,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이다.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관광세를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하는 것을 결정한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는 오는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000~1만4000원)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이달부터 관광세를 2.75유로(약 3700원)로 인상했다. 영국 북서부의 도시 맨체스터도 이달부터 도시 방문객 요금으로 1박당 1파운드(1650원)를 받고 있다. 태국은 오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 대해 1인당 300바트(1만2000원)의 입국세를 받는다. 히말라야산맥의 소왕국 부탄은 관광세를 지난해 3배 인상, 하루 2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입법을 준비 중이다.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연구용역을 진행, 조만간 모델이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입도세·지역 형평성 논란으로 가로막혔다. 대상은 숙박·렌터카·전세버스 이용객이었다. 새롭게 제시될 대안으로 징수와 부과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영 자연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존지역 등 유네스코 3관왕과 람사르습지에 빛나는 ‘보물섬 제주’, 아름다운 자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관광객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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