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한 걸음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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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소위, 15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기재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아 법안 처리 순항
위성곤 의원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 대공원 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일본군이 설치한 전투기 격납고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일본군이 설치한 전투기 격납고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국회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동의에도 불구,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 개정안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가운데 활주로를 제외한 유역지 영역 69만㎡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지난해 실무 협의를 갖고 10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였던 부지 사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재부 역시 평화 확산과 후대를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알뜨르비행장 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해 동의했다.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었다가 이날 의결됐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에 산재한 격납고와 동굴진지를 정비하고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하다.

알뜨르비행장 주변에는 6·25전쟁 당시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교회 유적이 보존돼 있다. 특히, 일본군이 사용한 지하 탄약고는 제주4·3 당시 예비검속으로 이 지역 주민 132명이 집단 희생된 섯알오름 학살터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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