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크게 늘어...'친환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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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계획(안) 내용은...사업비 6조6743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당시 4조8700억원서 1조8000억 가량 증가
생물 대체 서직지 마련 등 환경 영향 최소화 계획 수립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제주도 참여 권유...수익 일부 환원
제2공항 시설배치도.
제2공항 시설배치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개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총사업비는 6조6743억원 규모이며, 재원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총사업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 재원조달은 기재부와 사업시행자 등과 추후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사업비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까지는 4조8700억원이었고, 앞서 2019년 10월 기본계획(안) 공개 당시 5조1278억원이다. 예타 이후 2조원 가까운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시설 계획은 오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 수요는 연간 4108만명(국내 3797만명, 국제 311만명, 화물 47만7000t)이며, 이중 1992만명(국내 1815만명, 국제 177만명, 화물 12만t)을 제2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항공수요는 조사 시기마다 달라지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제주지역 항공 여객수요는 연간 3568만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예측모델은 이보다 낮은 3441만명이다.

후보지 발표 직전인 2014년 사전조사에는 2030년 항공수요가 4424만명으로 예측됐다.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4179만명으로 예측됐고, 예타조사 당시 3615만명이었다.

제2공항 주요 시설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6000㎡ 에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설치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 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을 앞둔 기본계획에서 가장 관심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제주의 참여 여부와 공항 운영수익의 제주도 환원,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분담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안돼있다. 국토부는 공항 건설·운영에 제주도를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는 제주도에 환원한다는 기본방향 정도만 명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제주도와 협의해 건설 및 운영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10월 공개됐던 기본계획(안)에서는 제2공항 운영은 현 제주공항과 연계해 한국공항공사를 단일사업자로 선정했다. 재원의 경우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부문은 국가(2조6300억원, 51.21%)가 부담하고, 랜드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2조5000억원, 48.79%)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랜드사이드 개발 관련 제주도의 직접적인 참여는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랜드사이드 전면부지의 일부 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공항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추후 상세추진 방안 검토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방안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주차·쇼핑·문화시설 등 일부 수익시설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공항운영권 참여는 사실상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 일대 상당수 오름이 제2공항 장애물 표면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길이 3200m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대수산봉, 독대왕산 등 13개소가 수평표면(항공기에 있어서 공항 상공에서의 체공선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장애물 제한 표면)에 저촉됐다. 또 모구리오름과 용눈이오름, 은월봉 등 14개소가 원추표면(비행장 주변의 장애물로 제한하는 표면의 일종으로 수평 표면의 외측 경계선에서 위쪽 방향으로 1/20의 경사도로서 착륙대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수평 거리)에 저촉됐다.

국토부는 이들 장애물에 대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장애물 존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제2공항 건설과 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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