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와 도민결정권 사이에서
주민투표와 도민결정권 사이에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승종 논설실장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주민투표는 이뤄질 수 있을까.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시설(제2공항)을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원 장관이 오 지사에게 요구해야만 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

제주지사 재임 당시 제2공항 건설을 강력 추진해온 원 장관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원 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하고 싶어도 사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2공항 건설을 제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제28조)는 ‘도지사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2공항은 제주도가 직접 투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비상도민회의가 국토부의 주민투표 거부에 대비,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견조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오 지사는 지난 3일 “주민투표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도 궁금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