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에 무단침입, 일면식 없는 일가족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수사의 주된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흉기를 들고 대치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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