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제주지역 국가 시험림에 침입해 산림을 훼손하고 대형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선은 특수절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3명과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 등 총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자연석을 매입했던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5~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 침입,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80㎝, 폭 60㎝의 대형 자연석 1점을 훔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중장비가 이동할 임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수십여 그루를 절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A씨 등이 훔친 자연석을 12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이 자연석이 도난품인 것을 알게 되면서 A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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