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모르고, 후보는 못 알리고…깜깜이 조합장 선거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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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8일 실시…선거운동 제한, 유권자 알 권리 부족 등 지적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공개행사 정책발표 허용 등 필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후보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리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후보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리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후보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리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고 오는 8일 치러지는 선거가 3회째다.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면서 정확성·공정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선거문화 개선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정책·정보 홍보 부족, 유권자의 알 권리 제한, 이로 인한 금품수수 우려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조합장선거에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기간(13일) 동안 선거공보, 벽보, 명함,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할 수 없고,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문자 이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다.

현직 조합장들은 조합의 결산보고회 등 공개행사에서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돈 선거’ 유혹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제주도선관위는 모두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3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5건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 사례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모임에 찬조금 30만원 제공,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등 385명에게 총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 제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이다.

선관위는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와 선거운동방법 확대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의견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예비)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공보에 전과기록 게재 의무 신설, (예비)후보자의 조합의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선거인의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기부행위 제한기관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선거운동이 너무 제한적이다. 최소한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고, 현직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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