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폭운전 20대 女, 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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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낮에 경찰 순찰차를 포함,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평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약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차와 버스, 트럭 등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해 난폭운전을 하던 A씨는 순찰차와 화물차, 포크레인 등이 차량을 막아 세운 후에야 운전을 멈췄고,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A씨를 검거했다.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쟁 상황이라 어린이와 시민을 대피시키고 있었는데 경찰이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차량 내부에서 식욕억제제를 발견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인 펜터민이 검출됐다.

펜터민은 식욕 억제 작용해 비만 치료에 쓰이는 정신흥분제로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7종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의존증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직후 유치장에 입감됐던 지난 1일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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