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임승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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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장

돈을 내지 않고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임승차(無賃乘車).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시작됐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한 게 그 시초이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돼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아졌다. 1984년에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을 계기로 무료 승차를 지시, 현재에 이르고 있다.

▲40년 가까이 정착된 지하철 무임승차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해법 찾기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추진된 일”이라며 중앙정부에 재원 분담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70세로 올려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버스는 어떨까.

대구시는 기존 시내버스에 없었던 무임승차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75세 이상부터 적용한 후 해마다 1세씩 낮춰 70세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도 올 하반기 70세 이상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한다. 세종시는 더 나아가 전 시민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된 도 전역 70세 이상 무료 이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읍·면지역 거주자에 대해 무료 버스와 행복택시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무료화가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출발했지만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교통약자와 취약지역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노인 복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문제는 급증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세대와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길어지는 평균 수명과 국민 인식을 기초로 한 노인 연령 조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빈곤층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와 안전망 구축 등 과제도 산적하다.

중앙정부가 무임승차나 반값 할인 대상을 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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