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별장 중과세 부과 50년 만에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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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골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국회의원

별장에 대한 중과세 부과가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강릉시)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오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 중과세는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이용하는 콘도 등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0.1~0.3%에 머물지만, 별장의 경우 재산세로 4%가 적용된다.

그런데 별장에 대한 중과세는 제주와 강원,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공정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원이다.

한편 양 행정시는 해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왔다.

제주시는 2021년 별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152호에 총 4억4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226호에 30억1500만원을 중과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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