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목적으로 도내 모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시에 위치한 모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 숨어있다 이용자에게 적발된 A씨는 “시설 점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청사 방호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법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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