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조리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
제주자연의벗, 道에 습지보전 정책 마련 촉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일대 연안습지 전경.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일대 연안습지 전경.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을 앞두고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조리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전가치가 높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마을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연안습지는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지질적 특징을 갖고 있어 한반도의 어느 해안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을 자아낸다”며 “암반해안과 모래해안, 갯벌 등이 어우러진 제주 관광의 핵심요소지만 제주도 습지 보전의 현실은 어둡기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주의 연안습지들은 항만과 포구의 건설, 해안도로 개설, 각종 해안 매립 등으로 많은 곳이 파괴돼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연안습지는 해안쓰레기 등 각종 오염원과 조류의 이상 증식으로 황폐해져 해양생물의 서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는 습지보호법 따라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심지어 2017년 제주도 습지보전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보전 실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보전정책의 미비에도 오조리 주민들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이제는 제주도가 응답할 차례다, 지금이라도 습지의 중요성과 보호가치에 주목해 관련 정책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도내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실효성 있는 습지보전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자연의벗은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비하기 짝이 없다”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할뿐더러 완충지대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제부터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에 대한 보전지역 확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방안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