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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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 재심의 결정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가 더뎌지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01차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대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대학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주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관할청이 제출한 정상화 추진계획(안)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를 심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이사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동원교육학원은 5년 만에 정이사 체제에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면서 지금까지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정이사 선임 등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시 이사회는 법인과 대학의 예·결산과 학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를 오가던 동원교육학원은 2016년 5월 정이사 체제로 돌아섰다가 2021년 7월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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