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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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수립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결정할 때 농어업 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정 규모와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 만장일치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에 고용된 인력의 복지증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 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과 함께 농어업경영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어업고용인력 복지시설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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