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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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26일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논의 착수
남인순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에 돌입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논의하는 전원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선거법을 회부해 오는 3월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는 반드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손보는 데 있어서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안을 수정·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개특위 심사 대상에 오른 13개 법안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법안은 4개다. 4개 법안 모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농·어촌 선거구에 한해 3명 안팎을 뽑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한 선거구에서 최대 11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대선거구제에 가까운 법안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 ‘중선구제’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한 선거구에서 1인을 뽑으면 소선거구, 2~4인은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되며,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에 따라 2인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현역 의원들의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통합되는 등 이해득실이 걸려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남인순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오는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치관계법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과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올해가 정치개혁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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