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오름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보오름 정상부 임야 9000여㎥가 불에 타고 2시간33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한 장비 39대와 인력 24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불이 난 지점으로 추정되는 우보오름 능선 동쪽에서 A씨 소유의 전소된 차량을 발견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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