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오름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현장에서 전소된 차량 1대를 발견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차량 소유자인 A씨를 붙잡았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보오름 정상부 임야 9000㎡와 차량 1대가 불에 타면서 3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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