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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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경우 근거 미비...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의원 당선인에게도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교육과 의정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의무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당선인의 경우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시작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의정활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도의원 당선인 신분부터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토대를 조성하면 더 유능하고 도민 뜻에 부합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조례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와 함께 규정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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