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에 범칙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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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 내리기로
제주시지역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제주시지역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제주시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향후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는 사유재산인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 또는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장기 방치 차량에는 위험물과 쓰레기 등이 적재돼 있어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지만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상 2개월이 지나도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면 ‘방치 차량’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 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방치 차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전수 조사를 통해 장기 방치 차량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한다.

전수조사는 읍·면 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해 총 886곳의 노외 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제주시는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곳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공영주차장 31곳에서 차량 50대가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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