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국방경비법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6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을 받은 수형인들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0번째와 21번째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들로,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육지부 수형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루에만 2건의 재심 재판을 연이어 진행,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재판에서 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2번의 재심 재판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금까지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4·3수형인은 58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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