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2월 국회에선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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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법사위, 제도개선 중 이른바 '빅3'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 제기
행정시장 사무위탁, 카지노업 사전 인가제, JDC면세점 순이익금 의무 출연 등
송재호 의원 "법사위는 자구(字句)수정과 위헌 여부 검토...조속 처리에 최선"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제주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된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뒀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도개선 34개 과제 중 이른바 ‘빅3’로 불리는 3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계류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는 ▲행정시장의 사무위탁 근거 마련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 인가제 도입 ▲JDC면세점 순이익금 5% 의무 출연 등 3개다.

법사위는 우선 행정시장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제주도의 산하 기관임에도 자치 시·군·구가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처럼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즉,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일부 사무를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사위는 또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곳의 외국인카지노 중 일부 카지노에서 고용 안정이나 도민사회 상생보다는 자본력으로 인수·합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카지노업 사전 인가제를 놓고도 난색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상 사전 인가제를 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제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JDC의 순이익금 중 일부(1~3%)를 자율 출연하는 것에서 JDC면세점 순이익금 5%를 의무적으로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법사위는 기금 출연 방법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부과 행위를 일률적으로 하는 규정 역시 제주만 예외를 두는 것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했고, 제주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통해 선도하게 되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7단계 제도개선은 정부의 입법안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며 “법사위는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법조문에 대한 자구(字句) 수정과 위헌 여부를 살피는 법률 체계 심사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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