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차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죄 혐의로 A씨(3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2시7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합차 1대가 불에 타고 인근에 있던 차량 2대가 열기에 의한 피해를 입어 346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약 1시간 만인 오전 1시께 화재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인의 이별통보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