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제주지역 유가 '담합 의혹'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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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사 도매가 공개를 위해 석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유류세 내려도 주유소는 정유사의 도매가 모른 채 '깜깜이 거래'
차량에 기름을 담는 모습. 연합뉴스
차량에 기름을 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 4사의 도매가 공개를 위해 석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주무부처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달 중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의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석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 ‘시장질서 교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휘발유값(소비자가격)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리터(ℓ) 당 20~50원씩 높은 수준이어서 도민사회에서는 정유사의 도매가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운송비용이 더 들면서 공급가격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물류비는 리터(ℓ) 당 10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휘발유를 제주도와 강원도로 운송할 때 거리와 운송비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지역 휘발유·경유 가격 및 유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제주지역은 타 지방과는 다른 유통 구조를 보였다. 석유시장은 일반적으로 정유사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 체계이지만, 제주는 4개의 대리점을 통한 석유시장이 고착화됐다.

정유사가 4개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정해진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인해 사실상 유류가격은 대리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유사의 공급가격(도매가)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 지역별로 판매되는 평균 도매가는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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