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정개특위, 2월 중 복수안 가능…200명 찬성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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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면담...중대선거구제 관련 언급
이진복 수석 “중대선거구제, 尹대통령 소신 말씀하신 것…국회, 진지하게 토론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실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실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신년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 정무수석을 만나 “토끼가 귀가 큰 동물이라고 한다”며 “정부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국민 목소리를 잘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을 말씀해 줬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극한적 대립과 갈등을 남발하는 양대 정당 구도로 갈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 간 협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하고,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당선돼야 국민들 의견이 정치에 잘 반영되고 지나친 갈등과 대립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늦어도 2월 중에는 정개특위가 단수안은 내놓기는 어려워도 복수안을 내놓는 건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300명 국회의원 중 200명만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낸다면 한 달이면 (선거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는 2월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2024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김 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검토하는 특단의 조치는 국회 전원위원회다. 전원위원회는 1960년 폐지됐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 때 다시 설치된 회의다.

법안 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법안 내용도 모른 채 본회의 투표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하루 2시간씩 이틀 이내로 열 수 있다. 전원위는 의안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낼 권한은 있다.

전원위는 심사 대상이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이나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법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3년 3월 16대 국회 때 이라크 파병을 심의하기 위해 전원위가 열린 바 있다.

한편 1개 선거구당 득표수 1위와 2위까지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유신정권 당시인 1972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도입된 이후 1985년 12대 총선까지 유지됐다.

중선구제는 시행 17년만에 폐지돼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부터 현재까지 1개 선거구에서 득표수 1위를 얻은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1981년 제11대와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제주도는 1개 선거구(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통합)에서 1위와 2위 득표자 2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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