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골프장'이라더니…너무 높은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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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책정
현재 제주지역 대중골프장 요금보다 비싸…제주엔 별다른 효과 없을 전망
수도권 기준 전국 동일 적용…대중형골프장 지정 관리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정부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을 늘린다는 목표로 골프장체계를 개편해 대중형골프장을 도입했지만 제주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대중형골프장의 이용료를 제주지역 현실보다 너무 높게 책정해 골프장들이 요금을 인상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분류됐던 골프장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개 체제로 개편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골프장 요금을 안정화하고,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의 가격 상한을 제시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중형골프장의 입장료가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 받기 위한 골프장 코스 이용료로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을 책정했다. 이 가격 이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제주지역 대중골프장 중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골프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제주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 셈이다.

도내 30개 골프장 중 회원제는 5개, 대중제는 14개, 회원+대중제는 11개다. 도내 대중골프장 중에서 비교적 이용 요금이 비싼 골프장도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을 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가 높은 이유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중형골프장 이용료에 제한돼 대중형으로 등록하지 못할 골프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이용료는 제주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골프장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운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대중형골프장 지정 관리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상할 정도로 급증한 요금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다. 그 기준을 수도권을 잡았다”며 “지역별로 따로 기준을 산정하지 않았다. 전 지역을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가격상한제 요건이 너무 강해 영업 활성화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용료를 책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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