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가능해진다…6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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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 사업자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 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직접 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고, 설치 희망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나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을 시행해 입주자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 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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