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로 ○○살” 내년 6월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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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시행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임금 피트제는 물론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또 ‘세는 나이’로 하면 12월생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면서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는 나이’는 쓰지 않고 있으며,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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