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대표 살해 피의자, 대가로 2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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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범행 지시 받았다" 진술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소된 피의자가 사전에 거액의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함께 구속된 50대 박모씨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계좌로 1000여 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2000여 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 온 관계였으며, 김씨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 추적 등에 착수, 진술의 진위 여부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전 수차례 제주를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특히 검거될 당시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고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살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아내 이모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항공편과 여객선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범행 전 김씨의 정확한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도내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김씨의 아내인 이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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