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객 면세물품 구매한도 상향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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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가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600달러서 800달러로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물품 구매한도 상향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관련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늦어지며 절차가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1일 다시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이유로 입법예고 취소를 관보에 공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 이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인상하고, 면세품물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해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 절차도 미뤄졌다.

면세점 특례 규정이 개정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는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을 받은 특례인데 현재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입법예고를 취소했다”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면세물품 구입 한도가 상향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매출액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JDC의 제주공항 지정면세점은 내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3519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2943억원) 대비 1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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