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용지에 들어선 제주 용담레포츠공원 ‘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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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청 변상금 8억원 부과…市 추경에서 확보, 5년간 논쟁 종지부
공항용지 폐기 시 제주시 매입 추진...수 백억원 재원 마련은 관건
제주항공청이 사용료로 8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제주항공청이 사용료로 8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시가 수 년째 대립각을 세웠던 용담레포츠공원(2만5229㎡) 변상금 부과 논란이 매듭은 지었지만, 해당 부지 매입은 풀어야 과제로 남았다.

13일 제주항공청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확장 계획 부지(공항용지)인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해 최근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을 포함, 8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제주시는 추경예산에서 8억원을 편성, 변상금을 지급하되 추후 판례와 법률 검토로 면제 또는 감면 방안을 찾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년간 협의 과정에서 용담레포츠공원 매각 문제가 논의됐다.

제주항공청은 최근 용담레포츠공원을 공항 확장 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제주시가 매입을 원하면 용도폐기 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를 위탁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용담레포츠공원을 공항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변상금 문제가 마무리되면 용도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제주시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공원과 체육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매입이나 공유재산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1㎡ 당 평균 60만원으로 매입비용만 최소 150억원이 넘어서 선뜻 매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1980년대 정부가 제주공항 확장을 위해 ‘다끄네 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헐값에 매입한 점을 들면서, 현재의 공시지가로 매입할 의향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로 다끄네 마을 주민 175가구 750여 명이 이주하면서 마을은 사라지고 현재 포구만 남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로 마을을 철거하면서 공항을 확장한 이후, 제주시는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유휴부지에 용담레포츠공원을 조성했다”며 “정부가 40년 전 헐값에 산 땅을 이제 와서 수 백억원을 받고 팔겠다는 것은 ‘땅 장사’나 다름없어서 공시지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시는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1993년 축구장·놀이터·주차장·화장실을 갖춘 용담레포츠공원을 조성했다.

제주항공청은 공익시설인 것을 감안, 해당 국유지를 무상 임대해줬지만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5년 치 국유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포함, 총 8억원의 변상금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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