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선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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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그를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선적 20t급 근해연승 A호 소속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B씨와 50대 선장 C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8일 오후 3시5분께 서귀포시 남쪽 약 37㎞ 해상에서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B씨와 C씨를 적발했다.

또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상 승선원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30대 인도네시아 선원 D씨가 승선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로 함께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은 B씨와 D씨를 화순항으로 이송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고 조만간 C씨를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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