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물류비 지원이 지방시대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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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편집국 부국장

제주는 바다로 둘러쌓인 섬이다. 그래서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늘 바다를 건너야 하고, 육지와 달리 모든 부분에서 바다를 건너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지역 농산물이 육지로 나갈 때 부담하는 추가적인 해상운송비는 연간 750억원에서 950억원 달한다고 추산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택배비는 기본배송비에 바다를 건너오는 추가배송비가 포함돼 건당 육지에 비해 평균 5.7배나 높았다. 일부 업체는 아예 제주도로 물건을 보내지도 않는다.

해상물류비 문제는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지만 여전히 정부는 직접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든다는데 무슨 형평성인지 이해가 안 간다.

제주도에 해상물류비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많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23조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합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어업 활동 및 양식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내항 화물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에도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국가와 제주도는 농어업인이 제주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 고시했다. 기본계획 과제 중 하나로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추진’이 포함됐다.

제주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또한 전략별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 품격 제고’가 반영됐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에게나 고품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소비자에 고품격·고품질 물류 서비스 제공 보장’,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지역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 혁신’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제주지역 해상물류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역공약으로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을 약속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제주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의 농어업은 전체 지역산업의 10%에 육박하는 생명산업이다. 특히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농어업생산기지다. 그런데도 해상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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