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행 실태 점검 차고지 20곳(38면) 의무 규정 위반
도민 혈세 지원한 대신 자기 차고지 9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해야
도민 혈세 지원한 대신 자기 차고지 9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해야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조성한 자기 차고지(단독주택 내 주차장)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워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차고지 1076곳(1807면)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0곳(38면)이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물건 적치 18곳(33면), 출입구 폐쇄 2곳(5면)이다. 시정 조치 결과, 물건 적치 16곳(29면)은 원상회복이 완료됐고 4곳(9면)은 원상회복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자기 차고지 780곳(1299면) 이용실태 점검에서도 4곳(8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자기 차고지 갖기는 2001년 시작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1곳당 지급 기준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은 9년이다. 다만, 2017년 이전에는 5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사용기간은 10년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시행하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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