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천만원 '꿀꺽'...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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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의료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40대 치과위생사 A씨와 30대 치과의사 B씨, 70대 치과의사 C씨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C씨에게 매달 6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의사면허를 빌려 제주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6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직 치과의사인 B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병원을 운영한 A씨 등 3명과 의사 명의를 빌려준 C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해 부정 수급된 의료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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