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못맞춰 송구…8·9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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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 해야…권한·책무 이행"
여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및 국정조사 여부 '첨예한 대립'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입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표류하는 상황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결하라는 촉구로 해석된다.

앞서 김 의장은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중재하면서 이날 오후 2시까지 예산안 합의를 당부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 하에 이날까지 사흘 연속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애초 1일 본회의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가 무산된 뒤로 2일 해임건의안 보고 후 오는 5일 추가 본회의 표결 계획을 세웠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만큼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 불참을 시사한 만큼 여론전을 지속하며 반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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