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오영훈·이장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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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2월 1일 만료…당선자 등 선거사범 총 1448명 기소
2018년보다 기소율 20%↓…대선 직후 뒤늦은 선거경쟁 영향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전경.

검찰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을 포함해 총 144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1448명을 6·1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인 지난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광역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 2명이다.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10명 등 모두 32명이 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지방선거에는 1448명이 기소돼 20% 감소했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에 선거사범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2일 발표한 6.1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
대검찰청이 2일 발표한 6.1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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