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4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시내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라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현금 등은 모두 59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주차된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지난해 1월 수배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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