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운송비 지원하면 농가·소비자 이익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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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산물 물류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1. 해상운송비 지원, 농가·소비자 모두가 이익
제주 해상운송비 연간 800억원 이상 추산...불이익 심화
해상물류비 지원 모형 결과 농가 소비자 이익 증여 효과
제주도, 국가 직접 지원 지속 요구...지자체 차원 사업 확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을 육지로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해상운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의 당위성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시범 사업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 차원의 해상물류지 직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통합물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 차원의 해상물류지 직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통합물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 전체 산업의 10%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생산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서지역의 농산물은 대부분 육지로 출하되고 있지만 해상운송비가 추가되면서 생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 가격이 역시 높게 형성되고 있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할 경우 농가의 수취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소비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추가 부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2010년)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량 166만톤 중 육지로의 출하량은 140만톤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이를 위한 해상운송비는 837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2018년 행정조사 결과 도서지역 및 제주도 농산물 142만톤 생산 중 96만톤을 육지로 출하해 해상운송비로 746억원이 소요됐다.

제주도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연구(2016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감귤, 채소 생산량148만8000톤 중 육지 출하량이 87만7400톤으로 해상물류비가 740억4800만원, 2015년 출하량 95만9600톤, 해상물류비는 809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제주지역 농축산물 해상운송비는 전국 해상물류비의 92.3%를 차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에서 제주 및 제주 제외 지역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현황(2019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제주농가의 유통비용과 기타경비는 596만원으로 제주 제외 농가 189만원보다 400만원 이상 많았다.

또한 농업총수입 대비 유통비용 비중도 제주농가가 11.4%로 가장 높고, 제주 제외 농가(5.6%)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 농업경영비 대비 유통비용 또한 제주농가는 16.2%로 제주 제외 농가(8.0%)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농업경영비 하위 10% 계층 농가 대부분이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농인데, 이들 영세농가들의 유통비용이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유통비용 증가는 영세농들의 경영비 압박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 유통비용 지원은 영세농의 경영비 절감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내륙에 비해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도서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여건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에 주산지가 형성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비 지원 농가·소비자 모두 이익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 결과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물류비를 지원할 경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 농가 수취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지 가격이 하락해 생산자의 잉여와 소비자의 잉여가 모두 증가한다는 것이다.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월동무, 월동양배추, 감귤 등에 적용한 결과 월동무의 물류비를 100% 지원하면 도서지역 생산량이 1.4% 증가하고, 도서지역의 농가 수취가격은 1.7% 상승하며, 소비자 가격은 12% 하락했다.

감귤의 경우도 물류비를 지원하면 도서지역 생산량은 1.2% 증가하고, 도서지역 농가 수취가격은 5.2% 상승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3.2% 하락했다. 월동양배추의 경우도 도서지역의 생산량은 3.1% 증가하고, 도서지역의 농가 수취가격은 6.0% 상승하고, 소비자가겨은 2%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륙지역 농가의 수취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비 지원으로 월동무의 생산자 잉여는 32억6000원, 소비자 잉여는 233억5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감귤은 생산자 잉여 325억7000만원, 소비자 잉여 204억700만원, 월동양배추는 생산자 잉여 14억3000만원, 소비자 잉여 22억6000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륙지역 농산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내륙지역 생산자들의 소득 하락효과는 도서지역 생산자의 소득증가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 전체적으로는 소득 증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물류비 지원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집중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륙지역 생산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상물류비 직·간접 지원 지속 추진

이처럼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경우 농가와 생산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지난 정부는 물론 새로운 정부도 물류비 지원과 차별 없는 물류 기본권을 약속했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6년 1월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 근거 특례규정을 마련했고, 각종 용역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제주지역 해상물류비 지원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역공약으로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을 약속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제주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간접 지원 방식인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0억원 등 2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 지원을 위한 대정부 절충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 완료 예정인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방식을 놓고 기재부와 농식품부, 제주도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직접 지원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겠다. 국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해상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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