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차 빨리 출고해준다"며 38명에 8억 뜯은 자동차 딜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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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를 앞당겨주겠다며 계약금을 빼돌린 자동차판매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1일 피해자 38명에게 받은 계약금 8억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모씨(57)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이용해 “계약 취소된 차량의 계약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차량을 먼저 출고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피해자 2명이 사기 혐의로 현씨를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씨를 출국금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한 29명 외에 피의자 심문을 통해 피해자 9명을 추가해 총 38명의 피해자를 특정했다.

A씨는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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