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막으러 갔다 성폭행 50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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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 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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