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정비소에 불 지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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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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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정비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53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정비소에 침입,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40여 분만인 오후 9시36분께 진화됐지만 정비소 건물과 차량, 정비기계 등이 불에 타면서 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제주시지역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 문제로 업주와 갈등이 커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가 20억원에 이르고 정비소 직원 8명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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