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동료에 흉기 휘두른 선원...살의미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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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해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5분께 서귀포항에 계류 중인 어선에서 50대 남성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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