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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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사실을 몰라 신청기한을 넘겼다면 관련 제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다시 신청기한을 계산해 가입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2013년 10월부터 제주도청에서 근무한 A씨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0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 9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신청을 했지만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이 신청 기한 내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 대상 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가입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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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 2022-11-10 16:47:55
외로운 싸움에 힘을 더해주신 기자님께도 응원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관문연 2022-11-10 16:37:26
축하드립니다.^^

김대열 2022-11-10 16:35:47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소련 2022-11-10 16:26:41
형 축하해요^^

지니 2022-11-10 08:40:58
진작부터 당연히 시행을 했어야하는건데, 드디어 승소하였네요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