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정보 유출 경찰·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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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과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80만원을,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C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6명에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흥업자 C씨에게 코로나19 영업제한 위반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지난해 파면 조치됐다.

또 유흥업소 단속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 19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한 유흥업소 관련 112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자 유흥업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이로 인해 직위해제 됐다.

나머지 유흥업자들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주에게 비정상적으로 정보를 줬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미 파면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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