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기업 자동차판매업체 직원이 판매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자동차판매업체 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 6월 A씨의 개인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했는데도 지난 24일까지 연락이 없자 해당 자동차판매업체에 전화했고 해당 지점에서도 A씨와 연락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날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까지 A씨와 관련한 피해 고소 건은 모두 14건 접수돼 총 피해액은 2~3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씨는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차를 빨리 출고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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