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서 서귀포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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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판결 파기하고 원고 청구 기각
토지주들 반발 "상고 제기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 위기에 놓였던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6개소의 도시공원 지구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6일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에서는 서귀포시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소송 대상인 도시공원은 중문공원(6만7000㎡)과 삼매봉공원(62만6000㎡), 강창학공원(49만3000㎡), 엉또공원(9만2000㎡), 시흥공원(4만8000㎡), 식산공원(5만4000㎡) 등 6곳으로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2020년 6월 24일 중문공원을 포함한 6개 도시공원 지구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시계획을 작성·고시했다.

이 사업계획으로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은 서귀포시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사업의 착수·준공일이 누락되는 등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공원지구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서귀포시는 “소송이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으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토지주들은 “서귀포시가 행정절차를 위반해 무효가 된 사안에 시민의 혈세로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며 토지주들과의 불협화음을 자초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상고를 제기하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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